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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활동비용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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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keapricot 2023. 4. 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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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하는데까지 국가가 일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

 

 

구직자라면 알고 넘어가고, 신청할 대상에 속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게 아쉽지 않을 것이라 꼼꼼하게 알고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알고 꼭 신청하고 넘어가시길 바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일부 저소득 구직자들을 대상으로는 생계 지원비도 소량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성

 

-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

-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

- 구직활동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받는 유형은 2가지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는 제공되는데 유형에 따라 구진촉진수당이 제공되는지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되는지가 다르다.

 

- 1유형은 구진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2가지를 제공받는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 + 재산 4억원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2가지를 제공받는다.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해당됨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과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정계층은 22개의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구직의사가 없거나 현재 군복무 중이라 당장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이 해당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유형에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계획 및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은 공통적으로 제공된다.

 

 

2.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제공

구진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 다를 수 있으니 이점은 개인차가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3. 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업지원 신청서도 아래의 사이트에 제출이 가능하다.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시 이점을 유의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하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3. 취업활동계획을 진로상담, 심리검사, 대면상담 등을 통해 수립한다.

 

 

 

 

 

 

4.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5. 구직활동을 의무로 이행한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7.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더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먼저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들을 위한 것이다. 앞서서 기준을 설명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유형에 해당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조건이 한정적이라서 아래의 2개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말자. 취업을 해도 돈을 주고, 활동비도 주는 시스템이 있으니 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건을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에, 1년 동안 총 2회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제도다.

6개월간 지속 근무시 1회차에서는 50만원 지원, 12개월 연속 근무시에는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2유형에 해당되는 참여자를 위한 것으로, 월 28400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19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54000원은

- 훈련참여자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최대 6개월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주당 15~25만원

이 합쳐진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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