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및 세대원의 특성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영유아 : 7세 이하인 경우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인 경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 경우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을 가진 사람의 경우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4'를 가진 사람의 경우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4의2'를 가진 사람의 경우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진 아동분야 사업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철(7~9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급.
* 전자바우처는 세대원수에 따라서 4단계 차등 지급.
지원금액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거나 고지서에서 자동요금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금액의 경우 세대원 수를 고려해 지원하며 계절별 지원되는 금액에 상관 없이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통합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세대 이상 :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5년 6월 ~ 8월
📌 지급 기간 : 2025년 6월 ~ 9월
신청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025년 7월 1일 ~9월 30일
📌동절기
2025년 10월 1일 ~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워지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이 필수인 시기인데요. 무더위속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지낼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분들께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가능하신 분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요.
여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겨울 난방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고 필요할 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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